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결국 파면되었습니다.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 교사 A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저녁, 이 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B씨를 술자리에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또 다른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파면과 학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직 채용이나 재계약 등을 빌미로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과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장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학교 졸업생들은 A씨에 대한 파면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왔습니다.
– 이지은기자 (Lee.JE@koreanews36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