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나왔다.
확인된 경위
조 대법원장은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공정하게 재판해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배경·영향과 미확인 사항
조 대법원장은 또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자성의 뜻을 밝혔다. 보도에는 청와대 측 반응이나 구체적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동아일보 원문. 위 매체의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요약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