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2026-09-11) 보도에 따르면 60대 여성이 말다툼 중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개요
보도에 따르면 피고는 말다툼 중 흉기를 사용해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의 연령대는 60대로 전해진다.
확인된 내용·미확인 사항
보도로 확인되는 내용은 연령대(60대), 사실혼 관계 여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가 숨졌다는 혐의 및 항소심의 형량(징역 25년)이다.
기사만으로는 사건 발생 일시·장소,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 근거, 피해자·피고의 신상정보(성명 등) 등 상세한 사항이 확인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출처: 조선일보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