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경영진 책임 강화Photo: TheDigitalWay / Pixabay

경제 (ECONOMY)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를 일으킨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제재 수위가 기존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보호가 최고경영자와 이사회가 직접 관리해야 할 경영 리스크로 부상했다.

확인된 경위

조선일보는 최근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가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기존보다 제재 범위와 수위가 강화된 변화로 설명됐다.

배경·영향

조선일보는 제재 강화가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보안 투자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출 기반의 과징금 도입은 경영진이 개인정보 보호를 손실 리스크로 직접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내부의 보안 예산과 거버넌스 재검토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조선일보 보도에는 과징금 적용의 구체적 기준과 집행 방식, 시행 세부 절차 등은 포함되지 않아 관련 세부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조선일보 원문. 위 매체의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요약 기사입니다.

By 한국신문 편집국

한국신문 편집국. 공식 자료와 복수 출처를 확인해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