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보험설계사와 배달기사 등 개인사업자를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도는 해당 입법 추진 사실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함께 실었다.
확인된 경위
보도에 실린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시작 전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이 ‘특고·플랫폼 적정 보수’ 등의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를 보도 근거로 정부의 입법 추진을 전했다.
입법이 현실화되면 현재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일부 종사자들이 근로자로 간주되는 법적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미확인 사항
보도에는 구체적 법률안 전문, 적용 대상 범위, 입법 일정과 시행 방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부 내용과 향후 절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조선일보 원문. 위 매체의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요약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