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는 항소심에서 태권도장 사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확인된 경위
공소사실은 태권도장에 다니던 12살 여학생을 수차례 간음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배경·영향·미확인 사항
재판부는 사범이 지도한 수강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점을 들어 죄질을 무겁게 평가했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충격을 언급했다. 피고인은 물리적 유형력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개된 보도에는 정확한 범행 시기와 수사 경과, 피해자 신원 등은 담기지 않았다.
출처: 동아일보 원문. 위 매체의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한 요약 기사입니다.
